전북경찰청은 전주 에코시티 내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로 160여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에코시티 단지 아파트는 분양 후 전매가 1년간 제한된 공공택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초 분양권 당첨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들로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거래 정황을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거래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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