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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하수도요금 50%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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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하수도요금 50% 일괄 감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6.0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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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고지분…별도 신청 없이 혜택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공공급식 농축산물 매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해 관련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며 일반가정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가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별도 신청 없이 43000여 수용가가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액은 매월 가정용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3개월간 3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일 상하수도요금 감면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요금 감면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에 최대 3개월간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같은 규정이 지난달 29일 정읍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월부터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읍시민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을 추진했다면서 부담을 함께 나누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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