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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일부터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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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일부터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03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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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밀집, 민감계층 활동공간 중심 관리
불응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용 기준 초과땐 15일 이내로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전북도가 3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23개 지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도-시·군으로 구성된 14개 반 38명으로 경유 차량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주로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방식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하는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모든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도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저감 관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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