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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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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5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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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들 도운 숨진 피해자의 친아버지 B(6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익산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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