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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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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0.06.0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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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7월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지방세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군은 매년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 납세자와와의 직접통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미리 납세자계좌를 등록해 두면 향후 발생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세·취득세·등록면허세 환급(560-2477~2478), 재산세 환급(560-2487~2488), 지방소득세 환급(560-2489, 2483)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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