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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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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개회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6.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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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회 소집 요구,‘일하는 국회’실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법을 지켜서 국회의 문을 여는 데 지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최근 김태년)원내대표께서 6월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6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는데 대해 전전으로 동의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협상 대상이 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일하는 국회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기조는 이미 최근 며칠 간 김 원내대표가 누누이 발언한 내용이다. 이런 기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또다시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엄중하다. 코로나19발 고용충격과 기업실적악화로 민생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법적시한 이전에 국회를 열어도 모자랄 판국에 국회개원을 막아서겠다는 것은 민생경제를 막아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일하지 못하게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민주당이 국회법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민주당의‘일하는 국회’와  통합당의‘견제론’이 상충 돼 오는 5일 국회 개회는 현재로선 알 수 없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국가적 위기에 상생과 협치로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까지 말함으로써 국회 개회는 다소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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