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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호 법안 제출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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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호 법안 제출에 시선 집중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6.02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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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으론 이상직 의원 1호 법안

국회는 1일부터 본격 일처리가 시작됐다. 이날 9시 전후 의안과 사무실 앞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법안 제출을 하려는 보좌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 정당은 1호 법안제출을 선점해 입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5명의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통합당은 패키지로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겨우, 지난 28일부터 4박5일간 밤샘 대기를 하면서 '21대 국회 1호 법안'(의안번호 2100001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해 뉴스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2호 법안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로써 오는 7월15일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이 줄지어 '1호 법안'으로 소위'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낸 것이다.

전북 도내 의원으로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을)이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기준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국가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생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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