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의 0.8%를 사업주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년도 지원액보다 2억3500만원이 늘어난 총 29억원을 투입해 약 9000여 개의 사업장에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전년도에 8407개 사업장의 카드매출액 수수료로 26억6500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확대된 규모다.
신청대상은 전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단란주점 등 향락업종이나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폐업한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함께 2019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9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jj202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6780~9)로 문의하면 된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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