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률 4.47%…장수, 상승폭 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제곱미터(㎡)당 705만 원이 공시된 전주시 고사동 구(舊) 현대약국 부지였다. 최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임야로 ㎡당 221원이 공시됐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47%로 지난해 5.34%보다 떨어졌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5.95%를 밑돌았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1만 6271필지로 도 전체 381만 9285필지의 70%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7.13%)이다. 장수는 주거단지 조성과 실거래가가 반영된 표준지의 현실화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0.97%)로 구도심지역 인구·상권 이동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보면 장수(7.13%), 순창(6.76%), 고창(6.28%), 부안(6.01%), 정읍(5.68%), 남원(5.68%), 진안(5.66%), 김제(5.45%), 완주(5.37%), 전주 덕진(4.88%), 전주 완산(4.77%)은 전북 평균을 웃돌았고 익산(4.42%), 무주(4.13%), 임실(4.03%), 군산(0.97%)은 평균 아래였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전주 효천지구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전원주택지 조성 등이며 대부분 실거래를 참고한 지가 현실화를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는다"며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열람 등을 활용해 결정 지가를 확인한 후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