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비대면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정읍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27만7000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며 전년 대비 5.72% 상승했다.
열람은 시청 별관 1층의 공시지가 사무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 후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화 등 비대면 방법으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종합민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사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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