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 조례안 등 가결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지난달 2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박일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정읍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을 정읍시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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