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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전주 특례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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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전주 특례시’ 길 열렸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5.3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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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 특례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는 대통령령에 전주가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특례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가 유지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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