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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극복 청년실직자&청년사업장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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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극복 청년실직자&청년사업장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5.3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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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월 50만원씩 3개월, 5인 미만 청년사업장 인건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

 

김제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청년사업장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청년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경제진흥과에 따르면 시는 청년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청년 생생지원금 지원사업’ 50명과 청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15개소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은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종사하다가 코로나 19 첫 확진자 발생 시점(20년1월 20일)부터 공고일 현재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관내 청년(만 18~39세)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20년4월 30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관내 청년사업장(만 18~39세)에서 시간제 청년을 신규고용 시 월 최대 200만원씩 인건비의 80%를 4개월간 지원한다.

선발기준은‘청년실직자 생생지원 지원사업’의 경우, 자격요건 및 실직기간, 근로기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후 선발할 예정이며,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매출액 급감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장은 이달 30일 이내 시간제 인력을 신규채용하면 된다.

신청은‘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은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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