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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림지역 돌발해충 확산방지 협업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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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림지역 돌발해충 확산방지 협업방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5.29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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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확산방지를 위해 28정읍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선) 인근 산림 2ha에 협업방제 활동을 펼쳤다.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이나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해충을 말한다.

돌발해충은 5월 중·하순에 부화해 7~8월에 성충이 되고, 8월 중순부터 산란 후 죽게 된다.

약충은 잎을 갉아 먹는 피해를 주고, 성충은 수액을 빨아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입힌다.

성충은 인근 산림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산란하기 위해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 농경지·산림지의 돌발해충 적기 공동방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615일까지를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인에게 돌발해충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점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전년도 돌발해충 발생이 많았던 6개 읍면동에 포획기를 공급해 돌발해충의 발생량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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