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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교도 안갔는데 2분기 수업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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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교도 안갔는데 2분기 수업료라니..."
  •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05.2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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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지난 1분기 이어 2분기 수업료 납부 불만 고조
전북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에 학부모들 민원 잇따라

“코로나 19사태로 고1 아들이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만 전전하고 있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수업료를 내라고 하니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올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2분기 수업료 납부를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이 전북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분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서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갔는데 벌써 2분기 등록금을 내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학생 중 고1만 무상교육에서 제외돼 등교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1의 2분기 등록금은 각 지역별로 최대 31만8000원에서 최저 14만9700원이다.

실제 전주의 한 A고교는 지난 15일 2020학년도 1학년 2분기 공납금 납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오는 6월 1일까지 스쿨뱅킹계좌로 수업료 31만8000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공납금 납부 가정통신문을 받은 학부모 최 모씨는“일부 타시도 교육청은 지난 1분기 수업료를 반환하고 2분기 수업료까지 면제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보도를 보면 우리 교육청은 뭘 하는 것인지 화가난다”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수업료 민원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2학기 무상교육’ 추가경정예산안을 들고 나왔지만, 시도별로 고1 수업료 지원 정책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1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서둘러 고1 교육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환불·이월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64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휴업 기간에 자녀들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같은 상황인 고1 학생의 등록금을 놓고는 이렇다 할 교육당국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학부모들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강 모씨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가지도 않는 학교 등록금을 1학년만 납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도 못 갔는데 벌써 2분기 등록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도 주는 마당에 유일하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1 학생에게만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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