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가 27일 동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에 나섰다.
경찰은 코로나19로 늦춰진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일을 맞아 등교 중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더불어 차량 이동량이 많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중심으로 스쿨존 제한속도(30km/h) 위반, 불법주정차 위반, 교통신호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관내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유치부를 비롯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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