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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음주운전...경찰 공직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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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음주운전...경찰 공직기강해이 심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5.2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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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공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27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해당 승용차 운전자는 차 밖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에서 A 경위는 “저녁식사때 간단히 술을 먹은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는 중대 범죄다”면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도 현직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에 잠들어 있던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 경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경위가 산에서 음주를 한 뒤 사우나를 통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했다.

앞선 지난해 1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순경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경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에 사는 김모(44)씨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더니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하다니 정말 황당하다”며 “음주운전을 한 경찰은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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