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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운영자제 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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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운영자제 권고 전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5.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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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감염확산 위험시설 10개로 확대

전북도가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27일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로 전환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감성주점 영업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 도내 4개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27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로 전환하고 업종도 10개로 확대한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해 별도 조치 시까지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때는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할 예정이다.

도는 중대본이 지정한 9개 고위험 업종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외에 젊은 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PC방을 포함시켜 모두 10개 업종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사용 전후 소독을 지켜야한다. 사용자에는 △명단 기재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버스와 택시 등 공공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착용 권고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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