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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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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0.05.2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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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간편 절차 2년간 한시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무사가 한명이상 포함된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은 “과거에 3차례 특별조치법이 시행 되었지만 미처 알지 못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등기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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