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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14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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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141건 처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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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법 등 전북 현안 입법 미처리 아쉬워

제20대 국회가 20일 오후 3시 45분 국회본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19 관련 입법 등 141건의 민생법안을 심의 처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총 2만4081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8819건이다. 입법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수준이란 오명을 남기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1만5262건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코로나19 관련법(학교보건법·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가입 대상에 예술인 포함),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등 141건이 심의를 마쳤다.

전북의 경우 지난 달 말 정운천 의원 등의 노력으로 지역현안 입법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극적 처리돼 이 밖의 전북 현안 입법까지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료대학법)은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를 맞이하게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2월 초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를 설득했다.

또한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고, 관련법 통과가 더욱 시급하다”며, 조속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 법안은 좌절되고 말았다.

정치권은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이 통합당 일부 의원과 의사협회 등에서 반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게 되자 최근 서울, 경남, 전남 등에서 공공의료대를 설립하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역현안 입법은 ‘공공의료대 설립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확산 대응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때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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