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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이혼건수 증가세... 부부의 날 제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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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이혼건수 증가세... 부부의 날 제정 취지 무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5.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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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부부의 날 제정 13년을 맞았지만 전북지역 이혼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기념일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난 1995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돼 2001년 청원을 제출하면서 마침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은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혼·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이혼건수는 지난 2017년 3698, 2018년 3934, 2019년 4007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2017년 10만6032건, 2018년 10만8684, 2019년 11만831건 등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혼 이혼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년대비 5.8% 증가해 전체의 3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어 10년 전 대비 2.1배 증가했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부의 이혼율도 4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부부는 23.6%, 2명은 17.1%, 3명 이상은 3.4%를 차지했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최근 가정폭력이나 외도 문제보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면서 “짧은 위기를 이혼소송이라는 법률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동안 살아온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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