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횡행하는데다 이용자들이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개인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또는 2종 소형면허 이상의 면허소지가 필수다.
하지만 19일 취재결과 도내 많은 업체들이 ‘무면허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있었다.
전주 완산구의 A업체는 “면허 없이도 대여가 가능하냐”라는 문의에 “자전거 탈 줄 알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주 덕진구 B업체는 “근방에서만 탈 거면 상관없다”고 답했고, C업체는 “사고만 안 나면 면허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버젓이 대여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고작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전부다. 이러한 낮은 수위의 처벌에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에는 헬멧 착용, 도로 주행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날 목격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업체와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전주 송천동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위반해 주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사망사고도 매년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단속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최근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국민정서상 단속 유예 중”이라며 “무면허 운행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헬멧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