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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포함,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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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포함,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5.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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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건의안이 담겨졌다. 동학농민혁명(5월 11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적 과업 성과가 눈 앞에 다가왔다.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할 타당할 이유는 없다.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교육 탓에 그 의미가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실패한 혁명으로 평가절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항일투쟁의 시발점이 된 탓인지 일제의 식민사관 속에서 동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된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민중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다.

또한 항일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가장 최근의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어쩌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의 가장 빠른길은 국가기념일 이상으로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의의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지만 사문화된 조항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각종 선양사업의 성과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면서 민중항쟁·근대화혁명·민주화의 근간이 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학의 발상지인 전북에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적인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전북이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 혁명사의 한축으로 알려 나가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은 오는 2022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아울러 지역내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대승적이면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접근,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드높이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동학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국가기념일 제정 1년을 최근 맞이했지만, 어느새 그 관심이 시들어진 상황이다.

125년을 기다려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의의를 지역에서부터 재조명과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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