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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112 허위신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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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112 허위신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5.1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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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112 허위신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북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사 허근숙
전북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사 허근숙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지난 3월 30일 저녁 6시 10분쯤, 112에 걸려온 허위신고 내용이다.

  폭발물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 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등 7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3시간 넘게 한옥마을 상점을 샅샅이 수색하였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추후 6차례의 허위신고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게 동기를 묻자, “그냥 했다”고 말했다.

  위 사례처럼 허위신고 출동에 소요되는 많은 동원인력과 비용은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곧 국민의 피해가 된다. 악성 허위신고 수사 때문에 정작 필요한 범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는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허위신고는 대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지만,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은 예전에는 훈계로 그쳤던 허위신고도 엄정 대응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 욕설, 성희롱등 악성민원 신고자에 대해 법률검토 후 법적 조치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신고내용 없는 단순반복 신고의 경우도 강력계도할 계획이다. 

  112종합상황실은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1분 1초를 위해 365일 24시간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중대 범죄행위다. 112 긴급전화가 진정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 허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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