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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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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14 0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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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노조, 학원 민주화에 기여할 듯

국회는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본회의 심의를 남기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노조가 설립돼 학원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설립 주체를 초·중·고 교원에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2018년 9월 박경미 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된 개정안이 3월 31일 개정시한을 넘긴 현재까지 환노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로써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사립학교 법인 등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원광대, 전주대 등에서 이미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권 수호에 나서고 있으며, 이 법안이 개정된다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사립대학의 민주화와 전체 고등교육체제의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원의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이뤄지도록 성원하겠다는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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