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는 이유로 양귀비를 집 주변에 키운 7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의 한 주택 주변에 마약용 양귀비 45주를 심고 키운 혐의로 김모(75)씨를 적발해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입건 없이 훈방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류 중 하나인 아편의 원료로 쓰여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도서지역 등에서는 꽃이 예쁘다는 이유로 양귀비를 관산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경우에도 양귀비 씨가 날아와 자연적으로 번식한 꽃을 관상용으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조사에서 김씨는 “꽃씨가 날아와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뽑지 않고 그 씨를 받아 새로 심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재배양이 50주 미만으로 김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충분하게 계도하고 키운 45주 양귀비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며 “일부에서는 농촌의 비닐하우스나 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은밀하게 밀경작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