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편의성 증대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수상레저 관련자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착과 하위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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