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실종됐던 여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피의자 A씨(31)가 범행 며칠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전주 실종여성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알고 있던 사이었지만 마땅한 범행동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부산 실종여성의 경우 일면식도 없어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싸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사건의 용의자인 A씨는 지난달 14일 밤 아내의 지인 B(34·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완주에서도 C(2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C씨 또한 A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씨의 아버지는 “딸과 지난달 12일께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부산에 거주하는 C씨가 전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A씨와 C씨가 다투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고, 앞서 A씨의 차량에서 C씨의 머리카락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의 추정대로라면 A씨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것이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여성까지 아무런 범행동기 없이 살해하는 등 도내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여성들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정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현재 진행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