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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태원 방문자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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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태원 방문자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5.1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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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부터 5월 6일 이태원 전 지역 대상
이 기간 방문한, 전북도민 반드시 신고해야
미신고자 향후 확진지 벌금과 구상권 청구
11일 전북도청 강영성 보건의료과장이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전북도민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발령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11일 전북도청 강영성 보건의료과장이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전북도민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발령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 2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을 방문한 전북도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가 자진신고 등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은 물론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오후 1시부터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이 기간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을 방문한 전북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일과 9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이태원 업소 방문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요청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명단이 통보된 7명(2명은 서울과 대구로 이관)과 자진신고자 14명(2명 순천과 서울로 이관) 등 21명에 불과하다.

또한 클럽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태원 지역의 술집과 음식점 등을 방문한 전북도민 18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이들을 포함해도 총 39명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명부에 기록된 상당수가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 등 허위기재 정보로 분류되고 있어 전북지역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클럽방문 기록이 부정확하고 클럽이외의 장소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도민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익명처리는 물론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지만 미신고자는 향후 확진자로 판명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등에 근거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이 기간 이태원지역을 방문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기본 방침이지만, 전화상담 등의 과정에서 관련성이 떨어지는 시설과 장소를 방문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이날 오후 2시 현재 79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좁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유지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도 준수되지 않아 공기전염 가능성도 높아 대구 신천지교회 이상의 파급력이 우려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특정이 어려워 해당기간에 이태원지역을 방문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상담과정에서 충분하게 걸러질 것이다"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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