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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표 시 습도 반영, 태풍 등급 ‘초강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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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표 시 습도 반영, 태풍 등급 ‘초강력’ 신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5.1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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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한 태풍 발생 비율이 늘면서 태풍 강도에 '초강력' 등급이 신설된다. 또 기온만으로 발표하던 여름철 폭염특보 기준이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바뀌게 된다.

기상청은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일 최고기온만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특보 발표기준은 '일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를 활용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한다.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는 35℃로 현재와 같지만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기온이 함께 올라간다. 

기온이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 10% 증감에 따라 기온은 1℃ 차이가 난다. 기온이 33℃인 경우 습도가 40%면 체감온도는 31.9℃지만 습도가 60%면 체감온도는 34℃로 달라진다.

폭염특보 개선으로 폭염발표 횟수는 내륙지역은 평균 0.3일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해안지역은 평균 8.6일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3.7일(16.2→19.8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예보도 '초강력' 태풍 등급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매우 강' 빈도가 50%를 차지할만큼 강한 태풍 발생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초강력 태풍의 등급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194㎞/h)인 태풍이다. 이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으로 구분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상재해인 폭염, 태풍에 대한 특보 발령 등 국민 안전을 지킬수 있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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