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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행정명령 종료…신천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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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행정명령 종료…신천지는 '유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5.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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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위험시설 이용제한 행정명령 종료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제한됐던 도내 시설 1만 4000여 곳에 대한 행정명령이 종료됐다. 다만, 도내 신천지 시설에 내려졌던 폐쇄명령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그대로 지속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45일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이용제한 행정명령이 종료된다”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 동안 시행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이 종료됐다. 신천지를 제외한 도내 교회와 실내체육시설 등 도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 1만 3900개 업소가 그 대상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 발동한 신천지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심각' 단계 해제 때까지 연장하는 시설폐쇄 행정처분 스티커를 전주시 인후동 소망교회에 붙이고 있다. 이날까지 폐쇄된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은 총 89곳이다.  백병배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동한 신천지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심각' 단계 해제 때까지 연장하는 시설폐쇄 행정처분 스티커를 전주시 인후동 소망교회에 붙이고 있다. 백병배기자

전북지역 신천지 시설에 내려진 폐쇄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폐쇄조치를 할 당시 ‘감염병 심각 단계가 종료 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직 중대본이 단계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 행정명령 종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똑같이 준수하지 않으면 시행명령·운영중단의 강력한 제제 조치를 받는 등 사실상 이전에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은 각 시설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이나 실외 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 시설이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데 이어 6일부터는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축제나 대규모 행사도 다시 열릴 전망이다. 다만 개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필수 항목인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 외에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올해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취소의 우려를 딛고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후 서울 광화문광장서 첫 번째 국가기념식이 개최된 바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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