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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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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5.0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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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낸 안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친형 안모(59)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류모(52)씨, 임모(52)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전주지법 3단독(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캠프 관계자 류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 씨측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주고 받은 당사자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4일과 5일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에 출마한 상대 정당 이돈승(61)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십년 간 완주에서 지지 기반이 있었던 이 후보 조직을 포섭하기 위해 이 후보 측 캠프 책임자인 장모씨와 유모씨 등 2명에게 거액의 조직 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후보는 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고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펼친 바 있다.

다만 장씨는 총선 두달 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망, 수사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 의원과 이 후보의 범행 개입은 부인했다.

검찰도 안 의원과 이 후보의 범행 개입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 확보에 실패, 이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또 다른 캠프 관계자 오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받은 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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