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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 설립법 국회 통과, 희망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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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 설립법 국회 통과, 희망 불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07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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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통합당 새 지도부 의향이 변수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실질적으로 2주 정도 남은 기간이다. 이 기간 내 의지만 있다면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지난 30일 ‘탄소법‘ 처리처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도 처리될 수 있을 거란 가느다란 희망을 걸고 있다.

공공의료대 설립법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법안 발의의 명분이 어느 때보다 성숙돼 있는 시점이다. 그동안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지만, 감염볍 관련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돼 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현실에서 코로나 19 까지 더 해진 만큼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을 향해 다음 주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갖자고 제안했다.

“내일(민주당)과 모레(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단이 여야에서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8일 선출되는 통합당 새 지도부에 받아들여진다면 공공의료대 설립법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이를 공약으로 내건 해당 지역 이용호 의원의 적극적 지지가 더해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정치권은 “미래통합당과 의사협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에 비중을 두게 된다면, 2주 정도 남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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