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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 “반인권적 폭력 저지른 의대생 퇴출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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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 “반인권적 폭력 저지른 의대생 퇴출은 당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5.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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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무기정학까지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의 출교 결정이 알려지자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반인권적인 폭력을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실습한 가해자의 모습에 고통 받았을 피해자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을 환자와 보호자,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대학 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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