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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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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개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03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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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30일 새벽 국회 통과, 4일부터 신청

정부의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일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30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7조6000억원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증액된 12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액수보다 증액된 소요 재원은 국채(3조4000억원)를 발행키로 했으며, 모자란 재원 1조2000억원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800억원 등 기존예산에서 추가 삭감하는 방식으로 충당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으로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14일만에 신속히 국회 심의를 마쳤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000억원)은 12일만에 처리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한 후 4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돼 이틀 뒤인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방문신청하는 경우는 18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 2171만 가구에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을 한다.

그 외 대상 가구는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초기에는 요일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로 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기부처리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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