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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제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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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제적 의결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5.0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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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치게 한 의대생이 교수회의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교수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대학 총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이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대생은 출교조치 되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다만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재입학해 졸업한다면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선 지난해 5월 11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4만 875명이 동참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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