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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 등 “성범죄 정읍시의원 즉각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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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 등 “성범죄 정읍시의원 즉각 제명하라”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4.2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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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성범죄 피의자인 정읍시 A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회는 당장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을 제명하라”며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표현하는 비속어를 내뱉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원 회식자리에서 동료인 B의원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A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정읍시의회는 고소로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두 의원이 현재까지도 같은 상임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둘을 같은 차량에 타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피해자를 더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2차 가해 역시 심각하다”며 “B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했다.

단체 관계자는 “해당 의원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잡아떼고 있다”며 “정읍시의회는 대시민 사과, 전원 특별성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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