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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관련 노조 압박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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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관련 노조 압박에 ‘시름’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4.2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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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압박해 해당 노조 소속의 건설기계 사용하도록 강요 
-요구거절 시, 집회 및 시위는 물론 공사현장의 안전, 환경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 문제삼아
-아파트 현장, 어쩔 수 없이 노조 가입 사업자 받아들여..이로 인한 피해 하도급업체에 전가

지역 곳곳의 건설현장이 건설기계 관련 노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펌프카 등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노조 가입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현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 노조들의 불법·편법 행위 등은 전북을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비일비재해 건설기계인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노조들은 현장소장을 압박해 해당 노조 소속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일정 금액의 가입비와 월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노조 가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집회 및 시위는 물론 공사현장의 안전, 환경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일감이 급격히 줄면서 더 심해졌다. 노조 간부들은 지부를 늘리며 현장 사업권 따내기에 혈안이다.

실제 도내 A아파트 현장의 경우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조 가입 펌프카와 지게차 사용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 입구에 노조 차량을 세워놓고 확성기를 틀어대며 시위를 벌였다. 원청사(종합건설)는 계속된 노조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노조 가입 건설기계 사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하도급업체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원청사와 노조가 합의한 임대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높고, 임대시간도 제멋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금전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데, 노조 소속 사업자들은 이미 장비 임대가 완료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방해를 하며 배차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노조에 가입하면 현장 임대 및 임대비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에 사업자들의 노조 가입 수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노동법상 사업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법 제2조의4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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