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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고교생때도 여친 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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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고교생때도 여친 성폭행 의혹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4.2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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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치게 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A(24)씨가 고교생 시절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본보 23일자 6면>
A씨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A씨를 출교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24)씨에 따르면 A씨는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간했다. 심지어 A씨는 성폭행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 B씨를 괴롭히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매번 그의 집 옥상에서 우산과 주먹 등으로 맞은 뒤 강압적 성관계로 이어졌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성폭행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돼 강간·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7시께는 또다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5월 11일에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시민을 다치게 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이처럼 ‘막장’ 의대생인 A씨는 본과 4학년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의사시험을 통과하면 의사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는 3년 뒤에는 병원 인턴 등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 현재 그는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만 명시돼있을 뿐 성범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 세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해 27일 전북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해당 학생을 출교시키고, 국회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수히 많은 성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 이후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7일 오후 4시 기준 3만 4008명이 참여했다. 
김명수기자·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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