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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죄판결 전 성범죄수익 몰수 '독립몰수제'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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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죄판결 전 성범죄수익 몰수 '독립몰수제' 발의키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4.24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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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협의되면 20대 국회 임기 내 결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발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독립몰수제 도입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 행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 상한 ◁대상청소년의 피해자 규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4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며, “현재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상 몰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재산몰수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안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관련 해 백혜련 단장은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비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광고소개행위 그리고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과 독립몰수제에 대한 법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당장 시작하는 입장"이라며 "미래통합당만 합의된다면 당장이라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단장은 독립몰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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