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3:25 (금)
전북민노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상태바
전북민노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4.2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400명의 산재 사망이 지속되는 한국에서 여전히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마저 삭제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며 “코로나19 피해는 하청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 인권을 위해 도급 금지를 확대하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노동부는 거부했다”며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19로 몰아치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총고용을 보장해라”며 “감염예방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코로나 노동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장세진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