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전북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남학생 A(13)군과 B(13)군이 SNS채팅방을 만들어 C(13)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체사진을 요구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C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특정 신체부위 사진은 5만원, 자위행위 영상은 10~15만원에 구매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에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의 대화내용과 실명, 학교 등이 노출돼 2차 피해가 큰 상황이다.
A군과 B군은 자신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SNS에 유포한 인물을 처벌해 달라며 김제경찰서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군과 B군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입건 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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