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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수색 나섰지만...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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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수색 나섰지만...오리무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4.2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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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실종된 A씨(33·여)의 수색작업이 길어지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동생이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수사팀을 꾸려 수색에 나섰으나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A씨 휴대전화 전원은 실종 당일부터 꺼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나와 친구의 남편인 B씨(31)의 차에 탄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9일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뒤 금전적 문제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경찰은 A씨 실종 이튿날이자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15일 오전 1~2시 사이 B씨가 김제를 다녀온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 

CCTV에는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흰색 천으로 싸여 있는 모습도 찍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삽과 혈흔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소량의 혈흔은 실종된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를 추궁했으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A씨 돈을 빼앗거나 A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증거를 대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A씨를 본인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상림동·팔복동과 김제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차 안에서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며 B씨가 다녀간 김제 일대를 수색하는 중이다. 경찰은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형사과에 이어 기동대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찾기 위해 B씨가 다녀간 곳곳마다 경찰력을 보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A씨를 하루빨리 가족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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