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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성행위 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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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성행위 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25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4.1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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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1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남원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42)씨를 상대로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훼손시켜 과다출혈을 일으켰다.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B씨를 사망시까지 방치했다.

그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B씨를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으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줬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옳긴 뒤 119신고를 부탁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아직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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