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6)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1분께 “전주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함께 3시간가량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신고를 허위로 판단하고 A군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그러나 IMEI는 1~5km의 오차가 있어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던 중 7시간 만에 또 다른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마침 주변에 있던 경찰이 출동했다.
A군은 경찰이 쫓아오자 황급히 택시를 타고 인근 저수지로 향한 뒤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A군을 붙잡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 해 어쩔 수 없이 A군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을 유력 용의자로 확신하고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던 중 A군이 저수지를 다시 찾아 휴대전화를 찾는 장면을 포착하고 10일 오후 5시 10분께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A군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올해만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6건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찰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난전화로 수십 명의 군과 경찰인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