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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도 술 마시고 운전대...공직 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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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도 술 마시고 운전대...공직 기강해이 심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4.0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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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직자의 잇단 음주운전 적발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공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에서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한 시민 신고로 출동해 A의원을 붙잡았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64%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무주에서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 B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께 무주군 무주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다.
그는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민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8일 도내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시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A의원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며 ‘인사 청탁 의혹’과 ‘윤리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자의적인 판단으로 윤리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필연적인 결과”라며 “시민들의 비난 여론을 감수해가며 고집스럽게 지키던 ‘제 식구 감싸기’ 관례가 만들어낸 참혹한 결말”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당장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직자의 연이은 음주 추태가 잇따르면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43)씨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더니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하다니 정말 황당하다”며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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