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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집에 두고 무단이탈, 11시간 동안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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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집에 두고 무단이탈, 11시간 동안 낚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4.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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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50대 남성 휴대폰 집에 두고 2차례 무단이탈
지난 7일 11시간 낚시, 경찰 등에 적발된 뒤 또 이탈
전북도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경찰 고발, 처벌 불가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장인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 이탈해 무려 11시간이나 하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남성은 보건당국과 경찰에게 적발된 다음날에도 무단이탈 하는 등 고의성이 높아 고발 조치됐다.

8일 전북도와 완주군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난 7일 완주군 봉동읍에 거주하는 A씨가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 경찰과 함께 이탈자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오전 7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

A씨는 인근 하천까지 자전거로 이동해 낚시를 한 뒤 11시간 뒤인 이날 오후 5시40분 집에 도착해 진단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해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완주군은 이날 오후 1시 유선점검 과정에서 이탈사실을 확인해 완주경찰서에 신고했다.

담당공무원과 경찰 등은 합동수색을 벌였으며, 복귀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처벌규정 등을 고지했다. 또한 완주경찰서는 추가적인 이탈방지를 위해 매 1시간마다 A씨의 격리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 가운데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5시30분 이전에 또 다시 무단이탈 했다.

A씨는 두 번째 무단이탈 후 4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 자택으로 복귀했고, 대기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지난 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했으며 29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해외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자이다.

전북도는 A씨가 고의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완주군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서 순찰대기 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임실과 군산, 익산 등에서도 3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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