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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n번방...디지털 성범죄 수사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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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n번방...디지털 성범죄 수사 속도 붙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4.0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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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도내서도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달 26일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북청은 1부장을 단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지방청 45명, 경찰서 161명 등 총 206명을 동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에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전북 경찰은 텔레그램 안에 음란물 유통 비밀채팅방 1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4~5개의 아이디가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채팅방에 공유했고, 미리보기(섬네일) 등을 보여준 뒤 1대1 채팅을 통해 금품을 받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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