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단 6분 자가격리 무단이탈, 예외없이 무관용 처벌'
상태바
'단 6분 자가격리 무단이탈, 예외없이 무관용 처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4.0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입국자 익산 모자(母子) 격리지 무단이탈
주민신고 경찰출동, 6분 놀이터 머문것 확인
전북 3번째 사례, 전북도 무관용 엄정 대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접촉자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전북지역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더 연장된 상황에서 무단이탈 사례에 대한 도민들의 눈총도 거세지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40대 초반의 여성과 중학생 아들은 자가격리 사흘째인 지난 5일 격리지인 자택을 6분 가량 벗어났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익산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항을 토대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6분 가량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했고, 지난 3일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2주간 격리지를 이탈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단 6분가량 아파트 놀이터를 산책했으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임실과 군산에서 연이어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엄정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달 29일 직장동료인 서울 용산구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임실군 소재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A씨는 지난 2일 본인의 차량 인수를 위해 무단이탈 했다. 지난 3일에는 베트남 국적의 군산대학교 유학생 3명이 무단이탈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5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상의 처벌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종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대다수 도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사례는 지역사회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익산사례의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센터에 접수하기도 했다.

전북도 등 일선 시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러야하는 답답함에 단 6분 외출했던 익산 사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동정론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2주간의 격리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해주셔야 한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