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국비(16억원)로 1인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2013년 4월~2020년 3월생)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4074명의 아동이 해당된다.
만약 2020년 1월~3월 출생했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정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해당 읍면동에 아동수당과 돌봄 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 돌봄 쿠폰은 현재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에 4월 중 포인트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카드사에서 6일 발송하는 ‘신청 동의’ 문자에 동의해주면 자동 신청된다.
바우처카드 미보유 대상 가구는 6일부터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각 가정은 12월 말까지 정읍시 전 지역에서 4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